어린이놀이시설서 음주 흡연 금지…46개 안전개선과제 추진
어린이놀이시설서 음주 흡연 금지…46개 안전개선과제 추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7.0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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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코로나 백신 수송차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의무화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와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와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와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비롯해 총 46가지 안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안전관련 공사·공단 등에서 제안하고 소관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하거나, 부처에서 소관법령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높여가고 있다.

이외에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상온노출 사고에 따른 백신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송설비, 용기, 차량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달 안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해당 제제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해 알아보기 어려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과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해 산불예방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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