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분유만 먹여라" 산부인과병원 금품 로비한 일동후디스 적발
"일동 분유만 먹여라" 산부인과병원 금품 로비한 일동후디스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7.13 1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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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징금 4억 800만원 부과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후디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또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여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등 자사 조제유류 분유를 신생아에게 수유하도록 산후조리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는 금지돼 있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그 가운데는 모 여성병원의 단합대회비용 150만 원을 자사 법인카드로 지급하거나, 모 산부인과 병원에 2억 원에 달하는 인쇄판촉물 등 비용을 지급하고, 모 산후조리원에는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는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여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동후디스 춘천 공장. ⓒ일동후디스
일동후디스 춘천 공장. ⓒ일동후디스

공정위가 이 회사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7개 산부인과 병원 가운데 6개는 일동후디스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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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emo**** 2021-07-14 09:32:31
기자님 이런 기사는 무의미해요 모든 산부인과 병원과
조리원에 일동 후디스가 들어갔나요??
저희는 남양 먹인다고 하길래 오히려 후디스 사서 먹였어요
남양은 그런일 안했을까요??
누가봐도 이건 정치질로 기업하나 까기인듯한데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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