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각종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먹는, 이른바 '홈카페족'이 늘어나며 관련 가전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반열에 오른 홈카페 제품 중 와플메이커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중인 불소수지 코팅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이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의 플레이트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 등으로 코팅 처리되어 있으나, 마감 등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 업체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개 제품(25.0%)의 총용출량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부적합했다.
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보만 전기휴대형그릴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그린) ▲짐머만 샌드위치ㆍ와플 메이커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 ▲Peanuts 10x10 와플기기(샌드위치 메이커) 총 5개다.
한편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 표시기준도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구입 시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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