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보호출산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 기고=반철진
  • 승인 2021.07.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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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철진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무조건적인 입양확대를 지양하고 입양 공공성 강화 요구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국회에서는 친모의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도입과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가족과 아동에게 편견없는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법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측과 아동의 유기를 막고  산모와 아이 모두를 구하는 법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각각의 입장을 기고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자. -편집자 주

반철진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반철진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잘못된 입양 관행으로 목숨을 잃은 아동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지난 연말부터 입양부모인 두 국회의원이 보호출산제를 들고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국회의원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의무조항’이 독소조항이라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낙태하고 유기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의무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이 전제 조건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된 2013년 이전에 우리 가족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9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 그럴 수 없었다. 집에서 출생했다는 인후보증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상 우리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며, 동시에 입양아동에게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였다. 많은 진통 끝에 현행 입양특례법에 출생신고 의무조항을 넣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니, 현행 특례법 시행 이전인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600여 명의 아동이 자신의 출생을 비밀로 한 채 입양기관이나 사회시설에 유기되었다. 이 중에 입양기관에 의뢰되지 않은 기아 아동은 연평균 374명이다. 반면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의무조항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하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의 수는 연평균 281명. 이를 통해 두 국회의원의 주장은 그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낙태는 그 통계를 잡을 수 없기에 증명될 수 없고, 유기되는 아동의 수가 줄었음에도 이들은 줄기차게 이 같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국회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정작 보호되는 것은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아동 출생의 비밀’이다. 친생부모의 익명과 아동 출생의 비밀이 보장되면 아이의 생명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응당 알아야 할 자신의 출생정보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일까?

◇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아동 출생의 비밀 보장법

입양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입양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호출산제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두 국회의원 모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의원의 법안에 ‘위기 임산부’와 ‘원가정 보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비혼출산은 숨겨야 한다'는 전근대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혼인 관계의 부모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제를 명분으로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사회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가족기본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자신은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다양한 가족 관계를 인정하려는 법안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기모순이다.

둘째, 이 법은 현행 입양특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입양특례법의 핵심은 ‘출생신고 의무 조항’이다. 2013년 이후 출생신고가 되어 입양이 의뢰된 아동은 연평균 926명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는 아동은 연평균 281명이다. 두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23%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법을 잘 지키는 77%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보호출산을 하면 굳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깨끗할 것이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 법안이 정말 위기의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만들려면 23%가 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해야 한다. 그 연구를 토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가족관계법을 개정하거나 극히 제한된 형태의 익명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두 의원이 주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입양아동의 양산’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된 경우가 공식적으로 15만 건 정도이고 가장 많이 입양을 보냈던 시기는 1980년대이다.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때 각 입양기관은 자신들이 미혼모 시설을 운영했다. 미혼모를 보호해 안전하게 아이를 낳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입양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가정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의원의 발의안 중 하나는 노골적으로 보호출산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기를 받은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입양기관이 보호출산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보호출산제를 요보호아동 체계와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양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입양아동의 양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건강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이지 입양을 염두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도 입양부모인 까닭에 요보호 아동의 문제를 입양을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의 최우선은 ‘원가정 보호’이며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에게 입양은 차선책이 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동복지의 한 부분이지 절대선이 될 수 없다. 20년 차 입양부모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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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h**** 2021-07-24 17:51:20
보호출산제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셨네요. 2013년 자료만 보지 마시구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보세요. 정말 베이비 박스나 시설로 가는 아이들에 대한 통계를 보세요. 무조건 입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장 잘 자랄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좀 잘 읽어 보시구 주장하세요. 낙태와 유기. 시설에서 자라는 것을 최소화 하려는 취지의 법을 오해하고 자의적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을 더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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