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요양병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조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정치하는엄마들, 차별철폐연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설비가 갖춰지기도 전에 사회와 격리가 먼저 시행됐고, 이후 가족과 일상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지침' 또는 '행정명령'과 같은 형태로 이뤄졌는데, 그 근거법령이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어느 법령도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포괄적, 상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사회와 차단되고, 아동의 교육권과 사회참여권을 제한하려면 그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필요성을 깊게 고민했어야 했다. 외식을 몇 명이 몇 시까지 해도 되는지보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했다"라며 "시설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고, 최우선으로 이뤄졌어야 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출입, 심지어 물건의 배송과 사무적인 방문까지도 가능했으나, 오직 가장 취약한 당사자의 출입만이 철저히 막혔다"라며 "요양병원 간병인은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출퇴근없이 일해야 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방역에 대한 깊은 고려에서 온 차이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가장 편의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을 가둬놓고 안심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단체는 우선 요양병원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을 제출하며 진정요지로 "요양병원에 대한 격리 지침이 일관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모호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된다"라며 "그 내용도 지나치게 부실하고 단순한 봉쇄를 위주로 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접촉을 모두 차단하고 간병인의 출퇴근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가 과도한 데에 비해 현실적인 방역상 효과는 의심스러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의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요청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외출, 외박, 면회가 일년 이상 금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기본권 침해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타당한 조치인지도 의심스럽다"라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직권조사와 정책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아동의 행복추구권, 면접교섭권, 의견청취권을 침해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을 시설 밖 아동이나 시설 종사자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진정에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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