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9.01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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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 기관의 열람 요청 및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 설치와 관련해 근거 법안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핵심 조항이 후퇴한 채 처리됐다며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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