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책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이 필요”
“아동학대 정책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이 필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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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지난 9일,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21년 제1차 KICCE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줌(ZOOM) 회의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발제한 김나영 가족지원연구팀장은 국내 아동학대 실태와 정부정책 현황, 국외 아동학대 정책과 국내 현장 조사자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후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세부과제로는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사후관리 전담인력 교육 강화, 지자치 단위 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사회 지원, 학대 부모 모니터링 도구 개발 등이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현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심의선 아동권리보장원 차장,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 의료계, 정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강동욱 교수는 사후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학대유형 및 학대원인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적합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제안했다.

김현경 교수는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시 개별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학대가정의 특성을 반영해 충분한 연구를 통해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반영하며,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함을 주장했다.

곽영호 교수는 사후관리의 핵심은 정상적 가정의 회복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부모 교육과 아동 회복 평가,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원가정의 준비 여부 모니터링 등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안정화를 위해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전문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선 차장은 사후관리에 여러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만큼 이들 기관간 연계는 섬세하게 이뤄져야 하며, 현재 아동학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지며 해당 분야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관련 체계들이 안정화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정희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관리체계의 공공화 전환으로 현재 과도기이기는 하나, 관리체계의 복잡성과 공백을 지적하며, 각 단계별 정비와 대응 그리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의 주체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보연계 및 공유시스템의 개선과 보완 방안을 전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입법부, 행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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