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자녀 때려도 된다는 법'은 이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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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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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민관합동 915 캠페인 전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올해 1월 '말 안 듣는 아이는 '징계'해도 된다'는 내용의 민법 제 915조가 폐지됐다.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구 민법 제915조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되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온라인 국민 다짐 캠페인 ▲보건복지부-깨끗한나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업무협약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긍정양육 지침 제작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 정부부터 종교, 의료, 언론, 교육 계 총 23개 기관·단체 함께 하는 '국민 다짐 캠페인' 

관계부처 장관 다짐사진.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장관 다짐사진. ⓒ보건복지부

우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5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했다.

여기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를 비롯해 종교, 복지, 교육, 언론, 의료, 경제 등 총 23개 기관 및 단체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하며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한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및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등 참여기관 누리집, 육아카페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 누리집에 접속해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필수 해시태그(#915캠페인 #아동학대예방국민다짐 #아이마음아이다음 #징계권폐지 #체벌금지)와 함께 다짐 사진을 공유한 캠페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 다짐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까지 지속되며,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깨끗한나라 미용 티슈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 삽입 

깨끗한나라 미용 화장지 앞면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삽입된다. ⓒ보건복지부
깨끗한나라 미용 화장지 앞면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삽입된다. ⓒ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는 깨끗한나라(대표이사 최현수)와 15일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915 캠페인' 홍보 및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깨끗한나라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예방을 홍보하는 한정판 미용 화장지 2만 4000개를 제작했다. 

깨끗한나라는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해 홍보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용 화장지 앞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하고, 뒷면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작가가 참여한 도안을 삽입했다.

이 화장지 일부는 다짐 캠페인 경품으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직영 판매한 후 매출액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스웨덴에서는 지난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 이후 '당신은 때리지 않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목의 홍보물을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배포하고,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해 홍보했다. 이후 아동 체벌을 지지하는 부모의 비율이 1965년 53%에서 1999년에는 10%로 대폭 감소한 효과를 봤다.

◇ 아동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올바른 양육법' 배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누리집 '아이마음 아이다음' 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누리집 '아이마음 아이다음' 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확산을 위해 캠페인 누리집을 개설해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올바른 양육법을 담은 홍보지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해 보육서비스 신청 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15일부터는 어린이집, 교육부-교육청과 협력해 교육 현장에도 올바른 양육법 홍보지 등을 배포하고, 하반기 아동수당 관련 홍보지 제작에도 올바른 양육법을 함께 수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제아동인권센터·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한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 등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양육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즈음에는 긍정 양육 지침 안내 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는 유공자 표창·아동학대 VR 체험부스 설치·유아용 교육 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후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긍정 양육'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해 TV, 라디오, 온라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열차 및 주요 역사 등 옥외매체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에서 자체 보유한 홍보매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의 행복을 다 함께 지켜달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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