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민간 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 절차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12일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해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권한으로 명시했다.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미혼모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친생부모가 입양 결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입양 신청과 양부모 상담, 가정환경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부모가 될 자격의 확인과 결연, 입양 전제 위탁(입양 허가 전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 국제 입양대상 아동 등의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입양이 성립된 후 1년간의 사후관리 주체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관은 입양 이후 각종 서비스 제공과 같은 비영리적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양육 지원사업 및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친생부모가 입양 결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원가정양육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 아동과 입양 부모의 결연까지의 대기 기간을 단축해 아동의 빠른 애착 형성을 도울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양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입양대상아동과 예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결연하므로 타 입양기관·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과도 결연이 가능해진다.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충분한 준비 및 입양 이후 아동-입양부모 간 안정적인 상호적응 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조속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진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의 경우 국가로부터 270만 원의 입양 수수료를, 국외입양의 경우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외에 기관 및 입양 부모 등으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 입양 부모의 선호를 먼저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이 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구축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 중심의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입양은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공적 보호조치’의 일환” 이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입양법안을 통해 이행법률 미비로 지난 7년간 비준하지 못했던 헤이그국제입양협약도 비준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