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앞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과 주체가 정비되고, 소송허가절차는 폐지되면서 관련 소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률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소제기 가능(안 제70조)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원고적격 인정(안 제70조) ▲사전 허가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한 절차를 통해 소송요건 심사(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래 건수가 8건에 불과하고 소송 절차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 취급을 받아왔다. 사후 금전배상을 목적으로하는 집단소송과는 달리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