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법대로 추진하고 아이돌봄 노동자 정규직화 실현해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법대로 추진하고 아이돌봄 노동자 정규직화 실현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0.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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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여가부 국감 맞아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촉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22일 오전 11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부실 추진 규탄 및 직접운영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연대조합
22일 오전 11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부실 추진 규탄 및 직접운영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연대조합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법대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추진하라!”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하고 광역지원센터 직접운영하라!”

“국회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정규직화 실현하고 기본근무시간 보장하라!”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부실 추진 규탄 및 직접운영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이돌보미 처우에 관해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해 아이돌보미의 직접채용와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의 안전관리와 수급조절, 서비스기관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아이돌봄 광역지원 센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에 광역시도들은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나 법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10월 현재 대부분 구체적 계획을 아이돌보미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모 지자체는 여전히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조합은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부실 추진 규탄과 법대로 추진 그리고 직접운영을 토한 국가책임 강화,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등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아이돌봄 노동자 임금은 교통비 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공공연대조합은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 한 달 근무 60시간 미만,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연대조합
공공연대조합은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 한 달 근무 60시간 미만, 복리후생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연대조합

백영숙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 인천지부 지부장은 아이돌봄사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백영숙 지부장은 “여성가족부 연구결과에도 아이돌보미 이용자 만족도는 최상이다. 그러나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열악해졌다. 교통비의 경우 지급되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최저시급에 등원, 하원을 돕고 있는데 교통비 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백영숙 지부장은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 ▲한 달 근무 60시간 미만 ▲복리후생 부실 등의 문제를 밝혔다. 이어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면 그 날 쉬어야 하니, 아이돌봄 노동자는 일을 구걸하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정에 1회 이용 시 기본 2시간으로 20일 근무해도 월 40시간으로 월 60시간 근무하기 힘들다”며, “월 60시간이 안되면 4대보험, 주휴수당, 관공서 공휴일의 휴일수당, 년차수당, 퇴직금의 불이익이 많고, 복리후생은 부실한 명절상여금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현실을 바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백영숙 지부장은 말했다. 백영숙 지부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 1200시간으로 이용시간을 확대해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게 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활동을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인데, 정부는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백영숙 지부장은 ▲아이돌보미 신분 광역지자체소속으로 전환 ▲아이돌보미 광역센터 정부 운영 등을 촉구하며, “아이가 행복한 나라는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며,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 때 이뤄진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날 기자회견문에선 “2022년 1월 법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배민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부분과장은 “2022년 시행예정인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좌초할 위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만 5000명의 아이돌보미들은 2022년 실질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최근 노동조합과의 면담 과정에서 광역지원센터가 담당할 역할 중 일부를 먼저 진행해 순차적 방안을 세부방침에 담겠다고 밝혀 아이돌보미들은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은 준수돼야 한다. 2020년 5월 법이 개정됐고 앞서 말한 역할을 모두 담당할 아이돌봄 과역지원센터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이후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끊임없이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와 관련해 직접운영을 통한 국가책임 실현,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그리고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 개선방안을 이야기했지만, 여성가족부와 광역지자체는 ‘검토하겠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민주 과장은 “늦었지만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협의체가 꾸려져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 등 투명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여성가족부, 국회, 광역지자체, 아이돌보미, 연구지 등이 모여 토론이 필요하다. 또, 민간위탁이 운영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국가가 직접운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아이돌보미 채용과 복무관리에 대한 세밀한 지침 필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국가와 광역의 책임을 높이고 처우개선 포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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