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지난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세웠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 보다 세 배 많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해당 교육을 이수했지만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5백 건 안팎으로 발생하는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안전을 위해 법안이 개정된 만큼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심 승하차 구역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인해 차를 이용해 통학을 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생겨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인 만큼 보완책 마련으로 주정차 금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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