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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다는데 수술까지 하고 몸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는 AZ백신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한다면 백신맞고 부작용생겼을 경우
원에서 책임변상 해 준다는 공증을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타인의 목숨은 귀한 줄 알면서 왜 보육교사
목숨은 하찮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