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닐 때 보육료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무상보육. 올해 3월부터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만 0~5세 모든 아동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제 이런 무상보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다르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지급돼 왔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수다.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 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금이다.
종전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6개월 미만 아동 차상위계층 가정(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소득수준)에만 지원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지원된다. 더 이상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인정액은 따지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5세는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매월 25일 지급되는데, 신청 시 등록한 아이명의 통장이나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불가능시 아동 명의 통장) 1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나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1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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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으면서 회사를 관둬야 할텐데..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구요. 근데 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