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심해지는 편도염 방치하지 말아야"
"겨울철 심해지는 편도염 방치하지 말아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1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정보] 편도염 수술, 어떤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날이 차가워지면서 코, 목 관련 기관지 질환도 늘고 있다. 특히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을 방어하는 림프조직 편도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는 환자가 많다. 흔히 편도선염이라 부르는 질환이다. 

넓은 의미에서 편도선염은 급성 편도염 뿐 아니라 만성 편도염, 소아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증도 포괄한다. 문제는 편도염이 반복되면 성장발육 장애, 부정교합 및 턱 발달장애, 발성장애, 코막힘, 심한 코골이와 무수면 호흡, 만성 구호흡 등 여러 가지 장애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일회성으로 오는 급성 편도염은 항생제 등 약물치료와 충분한 수분섭취와 위생관리, 휴식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6회 이상 만성적인 편도염을 앓고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 

도움말=울산 하나이비인후과 이현직 원장. ⓒ하나이비인후과
도움말=울산 하나이비인후과 이현직 원장. ⓒ하나이비인후과

이현직 울산 하나이비인후과 원장은 “편도가 비대해진 소아의 경우라면 중이염이나 축농증(부비동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잘 낫지 않는다. 또 치열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땐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아 편도 수술은 일반 절제술보다 부담이 적은 PITA(전동식 피막내 편도 절제술)수술을 적용하기도 한다. 내시경을 통해 미세절제흡인기(microdebride)로 편도와 아데노이드의 돌출된 부분만 절제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 적어 편도 피막을 보존할 수 있다. 통증이 적어 무통편도수술이라 부르기도 한다. 출혈 위험성 낮을 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이 빨라 5~7일 정도면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 아이와 보호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이 PITA수술은 자주 편도염을 앓은 성인에겐 적합하지 않다. 편도조직이 남게 되면 편도염 재발 위험이 높아 성인은 피막을 포함해 편도선을 모두 제거하는 완전절제술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완전절제술을 하더라도 코블레이터II라는 고주파 장비가 개발되어 조직 회복이 빠르고 수술 중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해 환자가 받는 고통을 훨씬 경감시킨다. 

아데노이드 절제술은 이관 폐쇄로 인해 중이염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심한 수면 무호흡증 또는 폐쇄로 인한 호흡장애와 연하장애를 동반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시행한다. 또 아데노이드 비대로 부비동의 화농 배출이 어려워 감염과 심한 호흡 장애가 장기간 지속 될 때도 필요하다. 

이현직 원장은 “편도는 3세 이하에서는 면역기능에 꼭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편도의 기능이 감소돼 수술을 하더라도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순히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참거나 방치하지 말고 정밀 검사와 상담을 통해 적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 질환 및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