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앞두고 있다면 ‘재‧양‧위’ 따져봐야”
“이혼소송 앞두고 있다면 ‘재‧양‧위’ 따져봐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1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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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자녀 있다면 양육권 분쟁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결혼 할 때 백년해로를 약속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배신이나 성격 차이, 시집살이 등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 대우 등 여러 이유로 이혼을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소송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원 일대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민경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도움말=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도움말=민경태 변호사. ⓒ민경태 변호사

최근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민경태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며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만큼 재산 형성 과정과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혼인하기 전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만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긴 어렵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아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다. 이혼 당사자는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신청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내역을 알아내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분쟁’도 빼놓을 수 없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이혼 합의가 됐다고 해도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는다.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 관계, 애정도, 양육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민경태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및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면서 “면접 교섭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당일이나 1박 2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됐다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위자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손해배상이다. 배우자 뿐 아니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정도가 클수록 고액으로 책정된다.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끝으로 민경태 변호사는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가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작정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이성적 대응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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