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한 번 결정한 사항은 바꿀 수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조정이혼, 한 번 결정한 사항은 바꿀 수 없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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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부담 없지만 불리한 결정이어도 바꿀 수 없다는 단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당사자가 이혼을 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 금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모두 합의를 할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 등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지만 이혼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울 때에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의 많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도움말=법무법인YK 민준기 변호사. ⓒ법무법인YK
도움말=법무법인YK 민준기 변호사. ⓒ법무법인YK

서로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일단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그 내용을 뒤집거나 바꿀 수 없다. 예컨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미 합의한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혼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조정이혼을 했다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감정이 크게 상하다 보면 이혼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하게 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도 당사자는 일절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자리에 참석해 이혼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준기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이혼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어 당사자의 부담이 적다. 그러나 한 번 결정한 사항은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히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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