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당에서도 '선별·포장' 달걀 쓴다
내년부터 식당에서도 '선별·포장' 달걀 쓴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2.2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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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달걀 위생·안전관리 강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부터 식당이나 제과점 등에서 달걀에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내년부터 식당이나 제과점 등에서 달걀에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란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현재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선별·포장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이 가정 뿐 아니라 음식점 등까지 공급되고,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대해 업계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즐겨 먹는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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