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들의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 다툼은 가장 빈번하게 엿볼 수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특히나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두 배우자가 서로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대립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는 편이다.
여기서 친권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권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법원은 가급적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협의이혼 시 의무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는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미취학아동(만 7세미만)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부부간의 갈등 및 자녀양육에 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혼을 하는 부부가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양육권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소송은 이혼 후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를 법적으로 지정하는 절차이다.
양육권 지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 재산상황, 직업,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이때 아이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이의 의견을 수렴해 양육권자 지정 결정에 반영한다. 또한 양육권을 지정 받지 못한 쪽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동성 변호사는 “양육권, 친권 문제는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아이의 미래에 문제만 야할 뿐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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