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을 결심할 때 이혼위자료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 이혼위자료는 그 동안 배우자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말하는데, 이혼하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 청구 사유는 대부분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악의적인 유기 등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당시 심정을 담은 일기장,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첨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각 이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단, 이혼위자료는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어 개인이 받은 모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못한다.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혼위자료는 5000만 원 이하의 선에서 결정된다. 피해의 정도나 피해가 지속된 기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면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한다.
만약 제3자가 개입해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함께 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극심한 고부갈등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인 배우자에 대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입증 책임이 주어지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과실상계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대해 비슷한 정도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기각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태도를 취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혼인파탄의 주요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야만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