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식당 등 인스타그램 등 SNS ‘뒷광고’ 대거 적발
화장품·식당 등 인스타그램 등 SNS ‘뒷광고’ 대거 적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2.02.0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7388건·유튜브 99건 등…3만 1000여건 자진시정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인스타그램 뒷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광고주에게 제품이나 금전 등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반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뒷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광고주에게 제품이나 금전 등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반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 게시물 총 1만 7020건 중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네이버 블로그가 7388건, 유튜브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금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38.8%인 8056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무려 78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협찬이라는 사실은 하단에 표기해 본문 상의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게 가리고,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8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은 글씨나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광고나 협찬 여부를 적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이었다.

상품과 서비스 중에선 후기 의뢰와 작성이 쉬운 상품 게시물이 1만 4691건으로 서비스 게시물인 232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모든 SNS에서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군은 식당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당국은 적발과 동시에 인플루언서 등 뒷광고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인스타그램 1만 6493건, 네이버 블로그 1만 5269건, 유튜브 67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SNS광고 상담 사례 731건 가운데는 인스타그램이 486건(66.5%)으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 155건, 유튜브 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이유로는 배송지연·연락두절(32.6%)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 29.1%, 품질불만 14.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SNS ‘맞춤형 광고’의 거짓·기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선정적 묘사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뒷광고’도 이번에 3건 적발했다.

공정위는 “SNS부당광고는 법위반이란 인식 없이 일반인도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다”며 “SNS사업자가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습 법위반시 계정을 정지하는 등 민간 정화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SNS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