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광고주에게 제품이나 금전 등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인 것처럼 게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반 게시물인 이른바 ‘뒷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2월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 게시물 총 1만 7020건 중 인스타그램이 9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네이버 블로그가 7388건, 유튜브가 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금전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가 38.8%인 8056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무려 78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협찬이라는 사실은 하단에 표기해 본문 상의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게 가리고,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8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은 글씨나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광고나 협찬 여부를 적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이었다.
상품과 서비스 중에선 후기 의뢰와 작성이 쉬운 상품 게시물이 1만 4691건으로 서비스 게시물인 232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모든 SNS에서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군은 식당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당국은 적발과 동시에 인플루언서 등 뒷광고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인스타그램 1만 6493건, 네이버 블로그 1만 5269건, 유튜브 67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SNS광고 상담 사례 731건 가운데는 인스타그램이 486건(66.5%)으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 155건, 유튜브 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이유로는 배송지연·연락두절(32.6%)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 29.1%, 품질불만 14.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SNS ‘맞춤형 광고’의 거짓·기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선정적 묘사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뒷광고’도 이번에 3건 적발했다.
공정위는 “SNS부당광고는 법위반이란 인식 없이 일반인도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다”며 “SNS사업자가 자사 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습 법위반시 계정을 정지하는 등 민간 정화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SNS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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