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위해 전임교사 채용한다
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위해 전임교사 채용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2.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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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어린이집 16일~24일까지 공개 모집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0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포스터. ⓒ서울시
2022년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등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16일~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자치구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별도로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제약이 컸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하나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교사, 하루 최대 4시간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교사, 보육 활동을 돕는 보육도우미 사업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과 휴게시간 활용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보육 현장의 어린이집 상주형 대체‧보조교사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육 공백 최소화로 보육의 질을 높여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파견될 때마다 아동들이 적응해야 하는 대체교사와 달리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기 때문에 아동과 유대감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선발된 어린이집엔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28억 2600만 원의 예산(시5:구5)이 투입된다. 어린이집에서 ‘서울형 전임교사’를 채용한 뒤 해당 자치구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5년까지 최대 150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주 비담임 교사 지원에 나선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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