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간녀라고 한다. 이를 상대로 진행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차이가 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므로 간통죄가 사라진 현시점에서의 대표적인 불륜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제소 기간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이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의 경우 제소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최영은 라온 법무법인 변호사는 “제소한 원고 측 입장에서 보면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결혼한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드라마에서처럼 화를 풀고 싶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을 앞세워 상간녀에게 폭언이나 협박, 폭행 등을 가하거나 공공연히 직장에 소문을 퍼트리는 등 명예훼손을 할 시 오히려 상간녀 측이 소송의 기각과 취하 또는 위자료의 감면에 초점을 둔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간녀 측의 혼인 관계 여부 및 나의 배우자가 취한 입장 등에 따라서도 법리적 판단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만일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간 경우라면 상간녀 역시 엄연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시에는 상간녀 측 배우자도 나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최영은 변호사는 “이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당사자의 여러 정황이나 그간 오갔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소송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고 임의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방법의 증거수집과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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