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1월 도입 무산... 법대로 시행해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1월 도입 무산... 법대로 시행해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2.1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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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법대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법대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법 위반! 여성가족부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법대로 시행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국민감사청구 접수 및 법대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2020년 5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여성가가족부와 광역시·도는 법을 위반했지만 누구도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도입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확대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의 채용과 복무관리, 수급조절, 안전관리, 운영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연계 등을 집중하는 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전달체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시행일이 지난 2022년 2월 현재까지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 및 근로계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광역시·도는 없는 상황. 이들은 “광역지원센터 도입은 단순 체계 변경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광역시·도의 책임감과 역할을 높이고, 전달체계 개편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광역지원센터 관련 운영예산안을 확보했으며, 보도자료와 정부 자료 통해  2022년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도입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광역시·도가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앞장서 법 시행 6개월 유예하고 근로계약을 광역지원센터가 해야 하지만 그것 또한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배포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어 아이돌보미들은 정부와 광역시·도의 법 위반 행정을 규탄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영숙 인천지부 지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2020년에 개정돼 2년이 지나 시행하는 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시 6개월 유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조속히 법대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아이돌보미들은 3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법 위반 행정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오는 21일~25일 중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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