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10명 중 7명 "회사 양육환경 개선되면 아기 더 낳겠다"
회사원 10명 중 7명 "회사 양육환경 개선되면 아기 더 낳겠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2.2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배냇-인크루트, 직장인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인크루트-아이배냇, 직장인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 조사 결과. ⓒ아이배냇
인크루트-아이배냇, 직장인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 조사 결과. ⓒ아이배냇

대기업 재직자 10명 중 8명이 회사의 육아휴직 제도에 만족한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절반 가량만 "회사가 육아휴직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회사원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비롯해 회사 내 양육환경이 개선되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직장인의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25일 결과를 밝혔다.

조사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육아경험이 있는 직장인 7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회사가 육아휴직을 잘 지키고 있는가'란 질문에 64%가 "잘 지키고 있다(매우 잘 지키고 있다(17.3%),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46.7%))"고 대답했다. 다만 기업의 규모별로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대기업은 81.4%, 중견기업은 72.3%, 중소기업은 53.5%로 응답률이 각각 달랐다. 아이배냇 측은 회사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육아 휴직 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또한 기업 규모 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은 70.0%, 중견기업은 70.4%가 '육아휴직 이후 승진에 문제, 눈치가 보임' 등 분위기 문제라고 응답했으나, 중소기업은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음(57.2%)'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9%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경험자를 대상으로 성별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남성은 45.7%, 여성은 67.2%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3개월(30.4%)이 가장 많았고 ▲4개월~6개월(18.2%) ▲10개월~12개월(17.0%)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응답자가 속한 회사에서 제공 중인 육아 관련 복지는 무엇인지(중복응답)에 대해선 ▲육아휴직(51.4%) ▲유연근무제(25.7%) ▲출산선물(14.4%) 순으로 나타났으나, 육아복지가 없다는 응답자도 27.6%가 있었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지원(56.4%),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방과후 교실 등 이용(35.5%), 아이 돌보미 고용(13.2%) 등의 방법으로 양육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사 후 육아를 전담했다는 응답도 12.9%나 있었다.

지난 2017년 한 기업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아빠 의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66.8%) ▲약간 긍정적(27.2%)으로 긍정적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향후 민관에서 추진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출산, 양육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경우, 추가 출산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남성 72.5%, 여성 64.7%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