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장서갈등 여전한 이혼사유.. 법적으로 다룰 문제"
"고부갈등, 장서갈등 여전한 이혼사유.. 법적으로 다룰 문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0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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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인 제공한 제3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는 가족 간의 결합이다. 두 사람이 사랑해 한 살림을 차려도 서로의 가족에게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 실제 명절 후 이혼 상담이 급증하기도 한다. 

이혼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고우리 변호사는 “세상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도움말=고우리 변호사. ⓒ고우리 변호사
도움말=고우리 변호사. ⓒ고우리 변호사

고부갈등, 장서 갈등이 원인이 된다면 일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법은 부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규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고부 갈등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속한다. 

고우리 변호사는 “물론 가벼운 말다툼이나 한 두 번의 부당한 대우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고 일회적인 갈등을 넘어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여겨질 만한 녹취자료,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영상 및 증언을 해 줄 증인 등. 철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우리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으로 인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 3자에게 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주요한 원인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우리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며 “단, 위자료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만약 부부가 이미 불화가 심하고 장기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며 부부 생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면,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우리 변호사는 "이제는 예전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는 며느리, 사위가 많지 않다. 개인이 행복해야 다수가 행복한 시대. 정당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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