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 소송, 부모보다 자녀 복리 우선해야"
"이혼 시 양육권 소송, 부모보다 자녀 복리 우선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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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여부는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아니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양육권 소송은 부모 중 누구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다. 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려 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입장에 매몰되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만 재판부가 양육권소송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정보 외에도 면접조사나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조건을 비교하게 된다.

도움말=김형석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 변호사. ⓒ더킴로펌
도움말=김형석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 변호사. ⓒ더킴로펌

부모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재산,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와의 애착관계, 이혼 후 보조양육자의 존재, 지금까지 양육을 도맡아 온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케어가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친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육권소송에서 ‘무조건’이란 말은 통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불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이 어리긴 해도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에 있어 본인의 부모(아이의 조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있으며 이혼 후에도 조부모가 보조양육자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밝혀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 중 일방이 법이 정한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은 물론 양육권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과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같은 판단은 금물이다.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양육권소송에서 그리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 개인의 의사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는 편이다. 

김형석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이혼가사전문센터 언와인드 대표변호사는 “간혹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녀에게 본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 문제가 되곤 한다. 양육권을 지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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