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특유재산분할, 변호사 도움 필요할 수 있어
이혼 소송 시 특유재산분할, 변호사 도움 필요할 수 있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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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아니지만 기여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 중 재산분할은 이혼을 결정한 부부의 더 큰 갈등거리로 작용한다. 이혼 시 법적, 수치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서로 합해 취득하거나 증가시킨 재산만이 대상이 된다. 이때, 소유자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부부가 함께 취득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 역시 분할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도움말=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도움말=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다만,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을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받고, 유지하거나 또는 증식, 감소 방지 등에 기여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 역시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증 여부에 따라서 기여도도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본인도 특유 재산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해야 한다. 특히나 해당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욱 철저히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남혜진 변호사는 "주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던 부부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부부들이 많다. 혼인 도중 양가 부모님들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 상속, 증여를 받는데, 이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 증여 등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분할에 대해 아무 대비도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 부부 중 일방의 부모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라도 대여 관계를 확실히 입증치 않을 경우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얻은 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미리 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한다. 재산분할 신청 시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법률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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