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겪는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 관련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결혼생활을 유지한 기간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각자의 기여도, 자녀의 유무나 나이 등이 중요 지표가 된다.
결혼 당시 부부간의 소유 재산에 차이가 큰 경우나 맞벌이의 수입 격차가 발생한 경우, 한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더욱 분쟁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를 통해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오랜 기간 이어지기도 한다.
김은진 서초 새강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우자의 일방적 외도로 인해 변호사를 찾은 경우에는 부부간 이혼을 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더라도 각자가 원하는 재산 분할의 비율이 달라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두 사람의 이혼에 외도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혀내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많은 사람이 위자료 청구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일정 비율 재산을 나누는 것과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위자료 청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각자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재산의 '규모'에는 현재 수중에 있지 않더라도 미래에 수입으로 들어올 연금이나 보험, 주식과 대출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김은진 변호사는 “하지만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재산이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속이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 공동의 명의로 된 재산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일수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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