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위해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 시작
서울시, 전국 최초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위해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 시작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3.16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개소 선정 완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 ⓒ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 ⓒ서울시

# 그동안 담임교사가 휴가를 가면 결국 동료 교사에게 본인 업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은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형 전임교사가 상주하면 근로기준법과 연차 운영 계획에 맞게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함을 현장에서 수십 년간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체험했습니다.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담임교사들은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은 바로 교직원의 교수 학습 능력과 자질에서 나옵니다. (도봉구 파미유어린이집)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개소 선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의 하나다.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 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다.

시는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보육 현장의 어린이집 상주형 대체·보조교사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원하는 때에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임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정규 인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민간 등 서울시 전체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나섰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는다. 또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 인력이다.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어린이집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난제가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교사의 휴가권과 일과 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교사의 역량강화 기회 또한 늘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서울형 전임교사가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날짜에 마음 놓고 연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상주하고 있는 서울형 전임교사를 즉시 담임교사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담임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세미나, 연구모임 등 참여시에도 서울형 전임교사가 해당 반의 담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 보육교사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기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육아동과 부모에게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개 반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나 ‘서울형 전임교사’를 배치하면서 합반을 막을 수 있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상시에 담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므로, 영유아의 활발한 놀이 활동이 가능해지고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풍부해지는 등 보육의 질 또한 높아진다.

아울러,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상주 근무하므로 영유아, 학부모, 동료 교직원들 모두에게 친숙한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대체교사가 파견되어 담임 업무를 대신할 경우 발생하는 아동의 대체교사 적응문제 또한 해소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14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는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51개소가 포함되어 장애아동 보육의 질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담임교사의 경우 보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더욱 큰 만큼, ‘서울형 전임교사’를 투입해 장애아 전담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교사의 교감시간을 늘리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 5000원~20만 원) 또한 지급한다. 인건비의 경우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신규 임용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를 넣은 전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서울형 전임교사’로 임용되는 보육교사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별 채용 상황은 관심 있는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