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자녀 가구 세제혜택 부족하면 저출산 대책 효과 못본다"
한경연 "유자녀 가구 세제혜택 부족하면 저출산 대책 효과 못본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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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대폭 인상 등 유자녀 가구 세제혜택 확대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하고, 2030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처질것 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각종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한경연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하고, 2030년부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처질것 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각종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한경연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자녀 가구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혼인·출산 장려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3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2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는 10.2%p였으나,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는 5.0%p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하고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형태별로 조세격차에 차이(14~16%p)를 두는 등 독신가구에 비해 유자녀 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세격차(tax wages)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실효세율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조세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2자녀 외벌이 가구 조세격차는 32.9%였고, 독신가구의 조세격차는 49.0%로 이 둘 사이에는 16.1%p의 격차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즉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면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 즉 혼인율 증가와 양육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먼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혼인과 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등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 위원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계속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N분N승제 적용으로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고 임 위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자녀세액공제 시 자녀가 1명 추가될수록 2배 이상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현행) 1인당 15만 원, 셋째이상 30만 원 세액공제 → (개선방안) 1인당 25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가 현실과 부합하도록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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