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유치원 원비 반환 명령은 잘못"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최종 승소
"교육청의 유치원 원비 반환 명령은 잘못"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최종 승소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4.16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유총 "광주 유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간내에 발표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광주광역시 소재 A 사립유치원에 대해 내린 3차례의 시정명령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대법원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기한 A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지난 14일 내렸다고 전하면서 "대법원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청의 무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광주 사립유치원과 유아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시정명령은 ‘2014년, 2015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초과 징수’, ‘2015~2018년도 7월 유치원 원비 초과 징수’를 이유로 초과된 입학금과 원비 3억 5000여만 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5300여만 원의 학급운영비를 국고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3차례 내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치원이 유치원비를 공고·보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에 이를 수 없고 실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비인상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유치원과 학부모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유치원 원비에 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지규정이 원비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없고, 학부모를 기망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명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상고심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A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A 사립유치원 측은 "시정명령 후 3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처분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없고 유사한 처분을 당한 광주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위법한 처분을 수용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광주 유아들에게 돌아갔다"고 호소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번 사건 처분으로 입힌 광주 유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빠른 시간내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