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회사에 직원의 신분으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나 애견미용사, 피부관리사, 자동차영업판매원 등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현실에서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의 다양한 형태 용어를 사용함)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 내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계영역 즉, 한계선상에 있는 직업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누구라도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속단하거나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같은 영역에 있는 프리랜서 미용사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인 사업주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분쟁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업무의 부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휴무, 휴가 및 스케줄의 작성주체, 제3자 대체가능여부, 작업도구소유주체, 수익구조, 세금납부 여부 등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실제 판례사례는 단순히 프리랜서계약서가 있고, 일정 매출(소득)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경우도 있고, 배분제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으로서 당사자가 된다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좋은 사례만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 같은 분쟁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
계약기간 중 당사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고자하는 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근로자 지위를 주장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관한 진정, 소 제기가 빈번하다.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것은 모두의 잘못이라 할 수 있으며, 법 제도의 사회현실 수용부족과 판례 등 정립된 판단기준부재 등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종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로의 책임은 사업운영 주체인 사업자라 할 수 있다. 최초 프리랜서와의 관계 설정과 사전예방적 조치와 관리책임, 그리고 나의 사업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기대심리 등의 제반상황은 사업체 운영주체에게 있기 때문.
김학신 노사공감 노무사는 "20년 이상 노무사로 일하면서 미용업계에서 발생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사건해결을 통해 직면한 현실적 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 주변의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에 적합한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의 노하우와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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