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대처,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서 제출해야"
"이혼소장 대처,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서 제출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0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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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그리고 이혼] 이혼 피하려고 답변서 미루면 안 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 간의 사전 협의로 이혼 한다면 원만하겠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특히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혹은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가사조사를 거친 뒤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이혼소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이혼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움말=조인섭 신세계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신세계로법무법인
도움말=조인섭 신세계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신세계로법무법인

조인섭 신세계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자신의 입장을 서술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간혹 이혼을 원치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을 피하기 위해 답변서를 쓰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토대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변서에 담기는 내용은 이혼을 원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에 따라 상이하다.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을 객관적 증거를 포함해 주장해야 한다.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증거를 들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때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인이 작성해 제출하는 답변서는 이후 소송이 진행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드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재산분할 및 양육권 및 친권 지정을 위해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와 이혼 후 자녀 양육 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본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조정기일, 재판기일 등에 빠짐 없이 참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판사로 하여금 재판에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단순히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시에는 협의이혼보다 더 복잡하므로 이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 변호사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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