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된다. 산후조리도우미도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신설됐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가됐다. 그동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해왔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며 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받더라도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단 것이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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