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7.15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종아동 및 동행 보호자의 행방 묘연할 경우 정보공개를 통한 신속한 해결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국회의원. ⓒ신영대의원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국회의원. ⓒ신영대의원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국회의원이 14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