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양육수당 신청, 추가 제출서류는?
[Q&A] 양육수당 신청, 추가 제출서류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2.0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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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재산·부채 내역 등 필수로 제출해야

오는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시대가 열린다.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일부터 보육료 등의 지원신청이 시작되면서 무상보육 혜택과 지원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는 연일 방문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사랑카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풀이를 연재한다.

 

Q. 양육수당 추가제출서류(필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양육수당 신청 시 통장 사본, 전월세/상가 임차보증금(재산), 그리고 월세/상가 임대보증금(부채) 입력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제출서류 이미지는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 한 후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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