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는 19일 부모4.0 맘스클래스 라이브를 진행하며 1부에서는 박소영 원장을 만나고 2부에서는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를 주제로 황금희 재무설계 전문가(인카금융서비스 골드총괄사업단 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맘스클래스에 참여한 황금희 단장은 이날 '가족끼리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공유했다.
가족 간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 황 단장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 했다.
우선 상속은 사망 이후, 증여는 생존 시 넘겨 받는 재산이다. 증여를 안하고 사망하면 상속세로 더 많은 부담이 생긴다.
상속세 절세는 당장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플랜이 중요하다는 게 황금희 단장의 첫 번째 조언이다. 특히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안내고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둘 것. 재산분산이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가장의 이름으로 모든 재산을 구매했으나 지금은 증여나 상속을 대비해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구매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팁이다. 종신보험 활용은 국세청에서도 권유하는 방법이라고 황 단장은 설명했다. 부모이름으로 계약하고 부모가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라면 상속세 대상이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황금희 단장은 말했다.
아울러 증여세는10년에 한 번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가족이어도 비과세 적용 금액이 다른데,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직계비속에게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자 직게비속은 2000만 원, 기타친족 증여는 1000만 원이다.
한편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살까지 2000만 원까지, 20살까지 5000만 원, 30살까지 5000만 원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다. 30살에 1억 4천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맘스클래스 참여자들과 황금희 단장이 나눈 일문일답 전문.
- 종신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가입 할 수 있나? 일시납도 가능한지?
"종신보험은 75세까지 들 수 있다. 그 이후는 가입 어렵다. 일시납도 가능하다."
- 부모에게 빌린 돈 갚은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
"기록만 확실하다면 아니다."
- 부모가 아이이름으로 장기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 한다. 다만 10년 구간에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10년에 2000만 원 미만이라면 10년 이후엔 차감받을 수 있다."
- 아내에게 남편이 급여를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증여세 해당 안 된다. 6억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 외의 금액이나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생활비는 증빙 가능하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클래스를 준비한 베이비뉴스는 "단순한 재테크 교육이 아닌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클래스를 준비하겠다"고 전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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