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5년간 불법 리베이트 이유로 246억원 과징금 처분
동아에스티, 5년간 불법 리베이트 이유로 246억원 과징금 처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9.06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윤 국회의원 "14개 제약사 852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의원실

동아에스티가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2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사로부터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동아에스티는 375개 품목으로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중 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최근 5년간 과징금 처분도 24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과징금 처분액의 91%다.

동아에스티에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한올바이오파마(75품목), 국제약품(28품목), 일동제약(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25품목), 한미약품(9품목), 영진약품공업(7품목), 엠지(7품목), 아주약품(4품목), 씨엠지제약(3품목), 유유제약(1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행정처분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으로 지적됐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종윤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년~현재까지)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최종윤의원실
최근 5년간(2018년~현재까지) 업체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최종윤의원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