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으로 이용 가능
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으로 이용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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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 1388 등 상담전화도 24시간 운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추석 연휴기간(9월 9일~9월 12일)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도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 지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추석 연휴기간 중 제공하는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여, 연휴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특히,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휴일 요금(50% 가산)이 아닌 평일요금(시간당 1만 550원)을 적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하여 서비스 신청 시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도 365일 24시간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32개소) 또한 24시간 운영하며,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수사·의료·법률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8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하여,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등의 심리‧정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365일 24시간)하고,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서민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고물가에 대응해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월 1만 2000원 → 월 1만 3000원)하였고, 이를 내년까지 계속 이어 나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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