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다른 어린이집도 지속적 수사 방침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등록하거나 해외 체류 아동을 재원 중인 것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보조금 약 2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김아무개 씨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 4명은 오산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주부의 명의를 빌려 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오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13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또한 B 씨 등 11명은 화성 동탄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생 중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을 계속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등록해 화성시청으로부터 보조금 700만원 상당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A 씨 등 총 15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화성 시청 사회복지과는 부정 수급 어린이집을 상대로 총 1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