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애는 집에서 키워야 한단 생각'이 아동학대 근절 방해"
용혜인 의원 “'애는 집에서 키워야 한단 생각'이 아동학대 근절 방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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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귀 능사 아냐... 학대피해아동·가정 밖 청소년 욕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 확보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던 양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2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인이법 핵심인 즉각 분리제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가정 밖 청소년보호체계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우선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며 보육 정책을 ‘가정양육’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의 86.3%는 가정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82%는 부모다. 아동의 삶을 ‘가정양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아동은 양육자인 부모의 학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이법의 통과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양육자는 아동과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됐으나,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한 사례는 3%에 불과하다고 용혜인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례 3만 7605건 중 3만 1804건이 가정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올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14.7%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통계를 놓고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가정복귀가 아동학대 재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동만이 아니"라며 매년 2만 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현실을 알리고, 가정복귀, 일시적 보호시설인 쉼터 수용 등에 불과한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용 의원은 폭력과 학대, 갈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 인프라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69.5%)와 가정폭력(28.0%)인데, 이런 청소년이 가정복귀 조치를 따랐을 때 국가가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충분히 회복했는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갈등과 폭력과 마주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데, 국가 차원의 사후 모니터링과 퇴소 청소년 지원조치가 미비하다는 것. 

용혜인 의원실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성가족부에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현황을 질의했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는 “지침으로는 존재하나, 사후관리 결과 주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용 의원실 측은 전했다. 여성가족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과 적극적 개입이 부재한 실정이란 것. 때문에 가정복귀한 쉼터 청소년 절반 이상이 쉼터로 재입소했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은 6개 뿐이었다. 해마다 3만 명 넘는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는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건 1000여명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정원 부족을 해결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삶을 ‘가정 양육’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무능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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