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 전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인정" 국가 차원 첫 진실규명 
"선감학원 아동 전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인정" 국가 차원 첫 진실규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0.20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 마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해시굴 현장 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시굴 현장 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표적 아동 인권침해사건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암매장 유해를 확인하고,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일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되어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경기도는 1982년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3차 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20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익사로 기록된 선감초등학교 한 학생의 기록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익사로 기록된 선감초등학교 한 학생의 기록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아울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과했다. 폐원 40년 만에 이뤄진 공식적인 사과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진실화해위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