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유치원 영양교사 공백 시 대응 매뉴얼 미흡"
전병주 서울시의원 "유치원 영양교사 공백 시 대응 매뉴얼 미흡"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11.1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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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퇴직 후 공백기 교육청 차원의 지원 매뉴얼 생성 시급"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1). ⓒ전병주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1). ⓒ전병주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1)은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영양교사 퇴직 시, 새로운 영양교사가 채용될 때까지 영양관리 매뉴얼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과거 유치원 급식 문제로 아이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0명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치원 영양교사 부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영양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전공자들 중 교직이수자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병주 의원은 최근 강동송파지원청 관할 유치원에서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가 공동으로 2개원을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 의원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매년 10월 이뤄지는 유치원 정보공시 상 지난해까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영양교사가 퇴직하면서 공백이 발생해 영양교사 채용 전까지 영양사로 대체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에는 단독으로 영양교사 1인이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영양교사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 새로운 영양교사가 채용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기간 동안 영양사 채용 등 관련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에 단독 영양교사 1인 배치는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라면서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인 것은 명백하지만 공백기간동안 유치원에서 새로운 영양교사를 채용하기 전까지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양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원아들을 당장 집으로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퇴직으로 인해 영양교사 공백이 발생한 기간동안 교육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 생성이 시급해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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