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 확대 골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민식이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에 통감하고,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고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7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민식이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9월 22일 실무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전체 안건으로 민식이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도 관계자는 "민식이법 개정안 심의가 하루빨리 완료돼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도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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