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초·중·고 학교 시험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한 업체가 교육시민단체의 고발 끝에 덜미를 잡혔다.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해온 주식회사 OOOO와 관련해 "우리 단체는 피해 교사(광주 관내 사립학교 교사 1명, 공립학교 교사 3명)를 모집하여 해당 업체 대표를 올해 6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고, 서울구로경찰서는 해당 업체와 업체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올해 12월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해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왔다. 20여만 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단건(한글파일 1600원, PDF파일 1250원, 스캔 500원 등) 형식으로도 판매해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해당 업체는 그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했을 뿐이다’고 항변해 왔으며,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다가 우리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 일부 시험지를 무료 열람체계로 전환하는 등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했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개별 교사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이 같은 행태가 뿌리 뽑히긴 힘들다. 교육 당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측은 "우리 단체는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를 기소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시험문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시험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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