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방안(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번 법률안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스토킹행위를 당한 사람도 스토킹 피해자로 봤다.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의 행위와 범죄를 구분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에서 스토킹행위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게 된다.
특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보강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스토킹 피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하고,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지원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시설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스토킹 등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10개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17개소)을 신규로 지원하고,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법 시행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2023년도에 신규 추진 예정인 주거지원사업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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