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7~’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간)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 10년(’11~’2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서울연구원 연구 자료도 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둘째,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셋째,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545명(250개교)이 동행하며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을 10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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