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이들이 10여 년 간 폭행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전문 인력이 없는 군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피해 아아들을 회유하기까지 했다.”
지난 달에 한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의 내용이다. 그는 다름 아닌 남편의 자녀 학대를 신고한 피해아동의 어머니였다. 군인 가족의 아동학대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국민청원의 요지였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8년~2022년) 발생한 아동학대 및 폭력 사건 125건 중 73건(58.4%)이 불기소 처분됐으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2건(1.6%)으로 나타났다.
군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군인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군아동학대범죄 민간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의 범죄행위는 「군사법원법」에 의거해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군 내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한 군사경찰(국방부조사본부, 각 군 군사경찰) 및 육해공군 검찰단에서는 아동학대 및 폭력을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주된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서 의원은 “학대의 위기에 놓인 아동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아이들이 또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범죄를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57년 만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의 ▲성폭력 범죄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민간법원이 관할하게 된 바 있다.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처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의원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통과시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장기미제 사건 해결을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완전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인이 보호 2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아동 응급조치 기간 연장과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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