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 최규삼 기자
  • 승인 2023.03.1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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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의원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일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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